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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점포 앞에 피고인의 신발 등 소지품을 던져 놓고 “ 이거 밟거나 건들고 치우면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 지르는 등 손님들이 위 점포에 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 경 다시 위 점포를 찾아와 손에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 40일 정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