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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2. 8. 8. 및 2003.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아는 사람이 자신을 해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45, 46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요구할 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경찰관 출동 후 2, 3분만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된 점(수사기록 제57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