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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7 2013누103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가 H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2000년경 H를 인수할 당시 상법상 법인설립의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주주의 구성 또한 그와 동일하게 3인 이상에게 분산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회사 이사 등의 명의로 이를 인수하게 하였다.

나) 2003년경부터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 시설ㆍ운영 자금 등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당시 은행 등을 비롯한 대출기관에서는 회사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토대로 주주들의 신용정보조사를 통해 1인 주주 회사보다는 다수의 주주로 이루어진 회사의 담보력을 더 높이 평가하였던 관계로 대출의 편의상 원고 A 명의의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다수 주주 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다) H는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포스코건설이 정한 평가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었는데, 그 기준상으로도 1인 주주 회사보다는 다수 주주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포스코건설 외의 다른 대기업의 외주협력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 위와 같이 원고 A의 이 사건 각 거래에 기한 주식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

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조세를 체납한 것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