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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2. 1.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노원세무서장은 B의 2010년 사업연도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94,124,613원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9,5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의 실제 대표이사는 C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C의 부탁으로 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