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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7. 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6. 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3. 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0. 6.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2. 12.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4. 21:05 경 거제시 사등면 거제 대교 인근 평산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남산 파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A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