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요청에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11.경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12. 여름부터 2014. 12.까지 11회에 걸쳐 자신의 거주지 인근 식당 등에서 업무방해를 하여(그 중에는 2014. 11. 초순경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포함되어 있다) 2015. 1. 6.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 26.부터 2015. 2. 22.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족까지 언급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협박범죄 중 보복목적 협박의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