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2013-Supertorch) 1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충격기 검사의뢰 회신 등)
1. B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전자충격기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전자충격기 해당 여부 검사 결과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관련 사진, 허가조회변경 목록 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며, “왜, 구속될까봐 무섭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2013-Supertorch)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수폭행죄에 관한 형법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