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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1 2014고정4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3. 06:42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이 외상값을 요구하자, 새벽부터 찾아와 동네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씹팔년, 개간나야, 내가 준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E슈퍼 앞까지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00:25경 동해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노래방용 스피커를 집어던져 피해자 I(41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아크릴 광고판과 스피커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내역 수사)

1.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