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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95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6. 원고에게 ‘주식 매입을 위한 목적으로 2012. 1. 16.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 변제일은 2013. 1. 15.로 정한다. 이자는 월 3%인 150만 원을 매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2013. 1. 15. 전까지 원리금 변제 요구를 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에는 원리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 이자가 지연될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원리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6. 4,000만 원, 2012. 1.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30. 원고의 배우자 C에게, ‘주식 매입을 위한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 변제일은 2013. 1. 16.로 정한다. 이자는 월 3%인 150만 원을 매달 16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C는 2013. 1. 16. 전까지 원리금 변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에는 원리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 이자가 지연될시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두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C는 2012. 2.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경까지 11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 16.까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금 5,000만 원 외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