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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6. 16. 03: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597 앞 노상에서 약 2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D이 운행하는 D 소유의 차량이다.

(2) 피고인과 D 등 일행은 2012. 6. 15. 부천에서 술을 마신 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위 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힘찬병원 부근으로 이동시켰다.

(3) 피고인 일행의 술자리는 2012. 6. 15. 03:00경 끝났고, D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4)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D은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