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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02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774,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9. 2. 14.까지 연 5%,...

이유

1. 인정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 B 주식회사(2014. 12.경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가 합병된 회사로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만 함)는 유가증권 매매 및 위탁매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위탁거래를 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예탁한 금원, 주식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59년 생으로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경 F공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편, 보유하고 있던 여유 자금을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왔다.

나아가 2011년경에 보유자금이 5억 원 상당이 되자 I 주식회사(이하 ‘I’)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3년 이른바 ‘J 사태’가 발생하자 거래 증권회사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3. 9. 24. 피고 회사 여의도 지점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452,091,400원 상당의 주식을 입고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신청서 양식의 아래 각 해당란에 자필로 ‘√’ 표시를 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 희망(정보 제공) 기초정보

2. 연소득 현황 (개인)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3.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30% 이상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주식, 주식형펀드, 원금비보장파생상품 회사채, 채권혼합형펀드, 원금부분보장파생상품 원금보장파생상품, 채권형펀드,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등급), 외화RP CMA, MMF,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원화RP, 연금신탁

5. 투자수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