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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136156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4. 7.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원래 이 사건 빌라와 고시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는 D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진행하였는데, D이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 때문에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로부터 당시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이 사건 빌라와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는 D에 의하여 반입된 자재가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12월 말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월경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석공사를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협의하여 위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1. 12. 30.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를 66,27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였고, 그 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2011. 12. 23. 복도 바닥 석공사를 공사대금 6,5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방석 및 외부 바닥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2012. 1. 2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