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4. 7. 17...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원래 이 사건 빌라와 고시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는 D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진행하였는데, D이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 때문에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로부터 당시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이 사건 빌라와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는 D에 의하여 반입된 자재가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12월 말경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월경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석공사를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협의하여 위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1. 12. 30.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를 66,27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였고, 그 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2011. 12. 23. 복도 바닥 석공사를 공사대금 6,5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방석 및 외부 바닥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2012. 1. 2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석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