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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4노4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환경 미화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귀가를 요구 받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고 순찰차의 앞에 드러누워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