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819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48,968원과 그중 507,189,418원에 대한 2014.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448,968원과 그중 507,189,418원에 대한 2014. 1.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