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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5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7. 6.까지는 연 6%의, 2015.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8.까지 공급한 물품(NY 100/24 SD 등 원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 28,725,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