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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에서 5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사장)는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이하 ‘GHB'라 한다.) 등 마약류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인 B(C)을 개설한 후,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D 등에 마약류 등을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통해 위 B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 및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실장)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 및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주문내용을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실장)가 알려주는 주문내용에 따라 마약류 및 위조의약품을 포장하고 구매자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마약류 및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GHB 수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사장)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GHB 80병(병당 약 11㎖)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GHB 매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초순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한 G 아이디 'H'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불상의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 물건명, 수량’ 등 구매자들의 주문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주문내용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GHB 3병(병당 약 11㎖)을 포장한 다음, 이를 구매자들에게 각각 1병씩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