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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6나50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제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실제로 합의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08. 12. 14. E에게 강릉시 F, G, H, I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2009. 12. 7.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매계약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있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은 8,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한 8,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4,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으로 총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