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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백화점 618호에서 화장품도 소매업체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탈북자 또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교포들인 피해자들을 피 부과 등 병원에 입점 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 부과 등 병원에 입 점하여 내가 공급해 주는 피부 관리 제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E의 지사를 설립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병원 입 점에 필요한 계약금, 교육비, 카드 단말기 구입 비용 등을 지급하면 병원 입 점 및 지사 설립 등을 추진해 주겠다’ 라면 서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위 D 618호에서, 자매인 피해자 G과 F에게 ‘3,300 만 원이면 E 지사 1개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 3개를 설립하고 32 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E 화장품 경기도 총판권을 주고, 충북 제천에 있는 병원에 입점 시켜 주겠다.

입 점한 다음 E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환자들에게 되팔면서 피부 관리사로 일하면 한 달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지사 설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0,49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피부 관리사 단체 ‘ 바디 케어 운동협회’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300 만 원 교육비를 내고 32 시간 교육을 받으면 E 제품을 피부 관리 샵에서 팔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