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인 ‘E’의 대표자인바, 2011. 11.경 완성차 제작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다)로부터 자동차 핸들 고정장치인 ‘타이바’ 관련 1차부품 10여종에 대해 재하도급을 받았고, 위 일시경 1차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21벌과 철제 자재를 제공받았다.
피해자들이 F에 납품하는 타이바는 피고인이 제작한 1차부품을 가공제작하는 자동차부품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1차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위 금형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1차부품의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연쇄적으로 F에 타이바를 납품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F의 완성차 생산라인도 중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F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후 F의 협력업체 지위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차부품의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납품을 독촉받자 화가 나 위와 같은 완성차 제작공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1차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고 1차부품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E에서, 사전에 피해자 H과 약속했던 1차부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1차부품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G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