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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3.20 2018나200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와 설계변경 및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중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공사대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수산청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정비공사를 발주하였고, D은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8. 원고에게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39,700,000원, 기간을 2015. 7. 2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9.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5. 9. 27.부터 2016. 6. 1.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24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싱커블럭 거치 작업 중 피고의 선행공정 지연 원고가 2015. 10. 17.경 이 사건 공사 중 싱커블럭 제작을 완료하고 다음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싱커블럭을 반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20호증의 2, 제22,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2015. 10. 26.경 터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