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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9 2015고단118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2: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504호 병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성경책 1권,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