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191]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694]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맞은편 G식당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7.3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 등), 편지, 문자메시지
1. 거래 상세 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