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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41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