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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나2068897

경정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이유

1. 기초사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하6행 ~ 4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망 G은 망 V의 2남, 망 H은 망 V의 4남이었다.

망 G이 1951. 2. 11. 사망하면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망 H이 2014. 2.경 사망하면서, 처 망 I과 자녀인 피고 B,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

)이 망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I이 2016. 8.경 사망하면서, 피고 B 등이 망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피고 B 등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 3) 망 H은 1969. 3. 2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에서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F을 설립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3, 13, 14행의 “G”을 “망 G”으로, 같은 쪽 12, 13행의 “H”을 “망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가등기” 바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9 ~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2. 6. 8. 위 등기소 접수 제1213호로 ‘194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제1심판결 4쪽 12 ~ 1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4 ~ 15행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이 사건 경정등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표 마지막 칸의 “1971. 2. 18. 매매”를 “1971. 4. 14. 매매”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