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14:40 경 의정부시 새말로 40 소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11 세) 등 아동 일행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아프게 꽉 붙잡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4. 08:30 경 의정부시 C 앞에서 피해자 D(9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1개를 꺼내
어 마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는 듯이 굴면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 죽어 버려. ”라고 말하며 약 30m 거리를 쫓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