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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노42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출연 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망하였고, 당 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편취 합계액의 규모와 사용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4 면 2 행의 ‘P 가’ 는 ‘D 이’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