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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8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31세)가 거주하는 E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제201호의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과정에 붙잡혔으므로,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이상 거주자 유무에 대한 탐색과 절취할 물건에 대한 물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물색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