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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2:46 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 톨 게이트 부근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 평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향 358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