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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6590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724,400원과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1. 30.부터, 4,724,4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가 2015. 11. 20. 소외 L로부터 양수한,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B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기망당한 소외 L이 2010. 11. 22.자 투자약정에 따라 ㈜J에 2010. 11. 30. 500만 원, 2011. 1. 21. 1,000만 원, 2011. 2. 2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편취당하였다가 15,275,600원을 반환받고 회수하지 못한 9,724,4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내지 갑1호증의1, 갑4호증의1 내지 3, 갑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0. 9. 2.부터 ㈜J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 D은 ㈜J의 영업그룹장인 H의 아들, 피고 E은 ㈜J의 영업그룹장인 K의 딸, 피고 F은 ㈜J의 영업모집원이던 I의 아들이고, 피고 C은 소외 G와 알던 사이로 ㈜J의 영업모집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인 사실, ㈜J은 국세물납주식 매매사업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로, 피고 B, 소외 H, K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7.과 2015. 5. 29.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 A은 피고 B와 ㈜J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호로, 소외 H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871호(서울고등법원 2014나2016188)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자백간주로 전부승소 또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 A은 소외 L로부터 ㈜J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2341호로 양수받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를 신청하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