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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나55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1.부터 2016.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C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C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15. 2. 27.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목적물) 1) 법인명 : 유한회사 C 2) 양도주식 수 : 3,000주(총발행주의 20%) 제2조(양도양수대금 및 수수약정일) 1) 양도양수대금 : 1억 2,000만 원 2) 계약금 : 1억 500만 원 3) 잔금 : 1억 5,000만 원 4) 위로금 : 2015. 4.부터 2015. 6.까지 매월 20일 300만 원을 본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인 D(C의 대표이사)가 책임진다.

제5조(특약사항) 1) 원고는 본 법인에 상근하며 취득한 관리 및 영업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그 불이행 시 발생하는 법인 및 주주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상 위로금 지급약정의 의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C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니 적어도 C의 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서 위 약정위로금을 C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C를 통하여 위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스스로 C의 대표이사인 D를 보증인으로까지 내세워 위와 같은 위로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고가 주채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