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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16.자 2017마5212 결정

[간이회생][공2018상,473]

판시사항

[1]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 제243조 제2항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에 반하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의 의미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이하 ‘한도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는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간이회생절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간이조사위원, 채권자 등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4항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간이회생절차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및 이를 고려한 회생절차 속행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한도액의 초과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 제243조 제2항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3호 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을 들고 있다.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판례
재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2인)

상대방

회생채무자 뱅크웰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뱅크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상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이하 ‘한도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는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간이조사위원, 채권자 등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4항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간이회생절차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소정의 폐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및 이를 고려한 회생절차 속행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1호 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한도액의 초과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 제243조 제2항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회생계획 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을 들고 있다.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3. 10.자 2002그3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관리인이 부인한 재항고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회생계획 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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