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249,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2016. 3. 10...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은 자이다.
나. 대장조영술 검사 시행 1) 원고는 2012. 10. 15.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9:00경 방사선사 E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중조영술(조영제와 공기의 엑스선 투과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검사방법)에 의한 대장조영술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그즈음 피고 의원 방사선실에서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였다. 2) E이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고무관을 통하여 공기 및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원고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자신의 진료실에서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및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고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3) E은 약 30분 동안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검사 결과 원고의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종료 후 귀가하였다. 다. 이 사건 검사 후 경과 1) 원고는 2012. 10. 15. 16:00경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2) 원고는 2012. 10. 15. 20:00경 같은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가 퇴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E이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3) 원고는 2012. 10. 16. 오전경 같은 증상으로 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원고의 골반 안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