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0086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