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22 2016고단1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2016. 2. 22.부터 2016. 2. 25.까지, 2016. 10. 4.부터 2016. 10. 12.까지 무단 결근하여 총 12 일간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