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3:5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 여, 27세 )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할퀴고, 다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