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소 다른 친구들로부터 피해자 E(여, 15세)이 또래의 남자 친구들과 쉽게 성관계에 응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번갈아 가며 성관계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30. 15:00경 위 F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또 다른 친구들인 G, H도 이미 피고인 B의 집에 와서 함께 놀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위 103동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위 103동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103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그곳 부엌 옆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반복하여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짜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들 뿐 아니라 위 G, H까지 있는 상황에서 달리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저항하기를 포기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자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