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2. 7. 16:23경 옥천군 중앙로 117-50 경부선 부산방향 250km 지점에서 B LF소나타 승용차를 시속 20km 미만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 경사 E이 F 소나타 경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주행하며 갓길로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여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고속도로에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