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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2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6: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 왕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CA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우측면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사진, 차적 조 회,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 통행로에서 역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