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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5.부터 2011. 1. 25.까지 의료법인 왜관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12회의 입원과 수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방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8회 때려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3회 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다른 화분을 집어던져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사각형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51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