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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23] 피고인은 과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귀금속 세공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당 운영을 하다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게 되자 2016. 12. 경부터 귀금속 세공 및 도매상들 로부터 귀금속 세공품 등의 판매를 위탁 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속칭 ‘ 외무 영업 ’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6. 경에 이르러 위 채무 원리금 변제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아 이를 금 교환소를 통해 순금으로 교환한 뒤 일부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팔 찌 등의 금 세공품을 맡기면 소매업자들에게 물건을 팔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소매업자에게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처를 찾지 못할 경우 이를 순금으로 교환한 뒤 일부만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16,000원 상당의 18k 팔찌 4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부터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0,992,400원 상당의 금 세공품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130] 피고인은 과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귀금속 세공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당 운영을 하다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16. 12. 경부터 귀금속 세공 및 도매상들 로부터 귀금속 세공품 등의 판매를 위탁 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속칭 ‘ 외무 영업 ’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