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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3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에게 대리석, 연마완제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933,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933,8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7,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위 7,0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7,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는 이 사건의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