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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294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0,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폴리에스테르필름 코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필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폴리에스테르필름을 코팅가공하여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9. 3.경까지 피고에게 코팅가공품을 납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대금 중 42,730,603원(= 2018. 10월분 중 일부 17,241,491원 2018. 12월분 3,398,076원 2019. 1월분 15,936,701원 2019. 2월분 6,154,335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42,730,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규정 개정 전 이율에 따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규정 개정 후 이율에 따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샘플작업을 위하여 필름 6,000m를 제공하였는데, 아직 원고로부터 사용 후 남은 필름 5,800m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의 샘플작업 후 남은 필름 반환의무가 피고의 가공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되어야 하는 의무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