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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219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피고별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 E에 대하여는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