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212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토지와 지상 주택인 별지 건물에 대한 10분지 2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별지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