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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60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랜드’에서 오락을 하던 중 채팅을 통해 교제하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오락실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매장 내부 사무실 출입문 옆에 있는 망치로 잠겨진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동전교환기 열쇠를 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옆에 있는 동전교환기 1대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장기간(2년 6개월)의 추가적인 형집행이 불가피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