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1: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난 쟈기보지 아님 안먹어' 라는 메시지와 발기된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