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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3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민속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1318번길 8-2에 있는 주식회사 조은곡식,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282번길 65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라이스산업,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147번길 11-1에 있는 주식회사 동산으로부터 시가 합계 67,279,000원 상당의 수입산 팽화미(쌀) 106,600kg을 구입하고 그 무렵 그 중 약 절반 상당을 이용하여 탁주(소백산생동동주, 소백산만찬주)를 생산(평균 약 560,000,000원 상당)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에 ‘원료명 : 백미 60%(국내산), 소맥분 40%(수입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위반탁주 원료곡 구입업체 추적조사), 수사보고(시정명령서 확인 조사), 수사보고(직원 F의 수입산 팽화미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재료비 차액 조사)

1. 각 수입산 팽화미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거래명세표 등 사진, 주류출고명세서 내역, 주류출고명세서

1. 적발증거사진,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