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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5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할 재가 장기요양기관(C복지센터 전주점,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고 한다)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해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컨설팅 비용)

1. 컨설팅 의뢰 총 비용은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하략). 제4조(컨설팅 기간)

1. 컨설팅 기간은 2015. 6. 23.부터 2015. 12. 23.(개업이 늦어질 경우 개업일 이후 1개월, 총 컨설팅 기간은 60일)로 정한다.

제9조(기타특별사항)

1. 총 사업기간 후에도 개업 후 시설장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관리운영에 참여한다.

2. 컨설팅 의뢰비용은 사업개시 이후에 지급한다

(최소금액은 필요시 요청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컨설팅 비용으로 원고에게, 2015. 6. 8. 계약금 30만 원을, 2015. 8. 19.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말경 이 사건 복지센터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컨설팅 비용 8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지센터의 개업 전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면서 미지급된 컨설팅비용 870만 원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제1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복지센터가 개업하기 전인 2015. 10. 14. 저녁무렵 피고, 피고의 배우자 E, F, D, G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에게, '컨설팅을 그만두겠으니 남은 일은 알아서 해라, 나머지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