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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693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남편이 아닌 남자를 사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D 는 신랑도 있는 년이 남의 남자를 만나서 씹질을 하고 다닌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당신이 D 와 식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내가 당신 남편 과의 폭행 사건을 취하하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6:00 경 인천 G에 있는 D 경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남편이 아닌 남자를 사귄 사유로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E 가 남편에게 왜 쫓겨난 줄 알어. 다른 놈 하고 씹질 해서 쫓겨난 거야. 이 식당도 내가 살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9:10 경 인천 I에 있는 J 구청 비서실에 찾아가 “K (J 구청장) 개새끼 나오라 고 해 ”라고 하였고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L가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손가방을 L를 향하여 던져 L 바로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맞혀 넘어지게 하고 이를 본 공무원인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M의 다리를 붙잡아 들어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구청 공무원들의 비서실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13. 16:10 경 인천 N에 있는 ‘O’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C(75 세,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임) 의 땅 매도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