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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4828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9. 14. 05:50경 D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 소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앞 횡단보도를 G 방면에서 H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I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I은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하고, I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당시 망인은 피고의 일용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설 중이던 J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위 F아파트 방면에서 위 공사현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피고 제공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는데,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근로자들을 공사현장 바로 앞에 내려주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현장 건너편에 내려줌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통근차량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의 통근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공사현장 정문 앞이 아니라 건너편에 하차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